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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완벽 정리: 실수령액부터 주휴수당까지

by may-sha 2025. 7. 24.

매년 바뀌는 최저시급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주에게는 급여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실수령액 예시, 퇴직금, 적용 대상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정: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된 수치로, 인상률은 2.9%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시간당 급여 최소 10,320원 보장
  • 주 40시간 근무 시 주급 412,80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으로 계산하려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함께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총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 되므로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 주휴수당(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 총합: 약 209시간

즉,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월급이 산출됩니다.

 

최저시급 정부 브리핑자료

 

💰 월급 계산 공식

 

 

시급 × 209시간 = 월급(세전)

 

→ 10,320원 × 209 = 2,156,88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통상 주 5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 하루 8시간 근무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 1회 지급)


다양한 근로 형태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사례

① 정규직 근로자 (주 5일,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월급: 10,320 × 209 = 2,156,880원

② 파트타임 근로자 (주 3일, 하루 5시간)

  • 주 15시간 → 주휴수당 해당됨
  • 주휴수당: 하루 5시간 × 10,320원 = 51,600원
  • 주급 = (15시간 + 5시간) × 10,320 = 206,400원
  • 월급 ≈ 206,400 × 4.345 = 896,088원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③ 아르바이트 (주 6일, 하루 6시간)

  • 주 36시간 근무 → 주휴 6시간 지급
  • 주 총 42시간 → 월 기준 182.5시간
  • 월급: 182.5 × 10,320 = 1,884,600원

4대 보엄 포함 실수령액 계산

 

세전 월급이 2,156,880원이라 하더라도 실수령액은 4대 보엄과 소득세를 제하고 나서야 확인됩니다.

 

예시: 2026년 기준 예상 공제액

  • 국민연금: 약 108,000원
  • 건강: 약 79,000원
  • 장기요양: 약 10,000원
  • 고용: 약 19,500원
  • 소득세 및 지방세: 약 13,000원

총 공제액: 약 229,500원
실수령액: 약 1,927,380원

 

※ 직장 유형,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도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장근로 및 야간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연장근무수당 = 시급 × 1.5

→ 10,320 × 1.5 = 15,480원

예: 하루 2시간 연장근무
→ 15,480 × 2 = 30,960원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 기본 시급의 1.5배 적용
  • 야간 + 연장 겹칠 경우 2배

예: 밤 11시~새벽 1시 근무 시
→ 10,320 × 2 × 2시간 = 41,280원


퇴직금 계산법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 30일 공식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급여 ÷ 총 일수로 산출합니다.

 

퇴직금 예시

  • 평균일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퇴직금: 82,560 × 30 = 2,476,800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최저임금 적용 여부
정규직 적용됨
계약직 적용됨
아르바이트 적용됨
일용직 적용됨
외국인근로자 적용됨
수습직원(3개월 이내) 제외 가능 (단, 일부 조건 있음)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 따라 상이함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방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신고
  2.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3.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적 조치 가능

※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에 식대 포함 가능한가요?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일일근무만 하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3.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복 시 중복 가산 적용됩니다.
예: 연장 + 야간 → 시급의 2배 지급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시급 10,320원, 월급 약 215만원이라는 수치는 자신이 받는 임금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고용주 또한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급여 협상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객관적이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요약 정리

항목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월환산(209시간) 2,156,880원
주휴수당(1일 8시간 기준) 82,560원
연장수당(1시간) 15,480원
퇴직금(1년 근무 기준) 2,476,800원
실수령액(예상) 약 1,927,380원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실수령액 예시, 퇴직금, 적용 대상자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